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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18일(일)부터 5월 20일(화)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5월 13일(화)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거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월 13일(화)부터 5월 17일(토)까지 5일간 작성하는 것으로, 열람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하여 공고한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세종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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