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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5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금지


4월 5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행사 개최.후원 등 제한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4월 5일(토)부터는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라 당내경선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며,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단체장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정당 및 예비후보자등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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