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 대전광역시장 및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 : 669,000,000원
-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 : 328,000,000원
-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선거 : 1,399,000,000원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추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공고할 예정이다.
붙임 1. 제8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 1부.
2. 선거비용제도 관련 QnA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