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후보자 선거벽보 245곳에 첩부
후보자 선거벽보 245곳에 첩부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어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5월 23일까지 관내 245곳에 일제히 첩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첩부될 선거벽보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지역구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거짓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시선관위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