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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6.4.실시한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 회계책임자 고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9. 4.(목) 검찰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263조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축소.누락 및 허위회계보고를 비롯해 음성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적극적인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후보자 등의 회계보고서 열람기간이 10월 13일까지이므로 누구든지 후보자 등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2-139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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