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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정 "범죄경력 조회신청서" 서식 게시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2014년 2월 13일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어 경찰서에 제출하는 

범죄경력 조회신청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등록하신 예비후보자는 경찰서에 개정된 범죄경력조회신청서로

다시 조회하시어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2014년 2월 23일까지 우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인 분들은 첨부 서식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규정[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49조제4항제5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하는 전과기록은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으로 함.

법 개정 전 조회대상 전과기록

금고 이상의 형(「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함)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9조)

이 법 시행 전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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