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2022. 4. 26. 공포/시행되었는 바,
공직선거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역이 변경된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는 동 조례 시행일 후 10일(2022. 5. 6.)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전의 선거구를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선거구로도 선택신고 가능
※ 단, 종전 제6, 8, 9, 10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 불필요(각 제5, 7, 8, 9선거구에 등록된 것으로 봄), 그 외 모든 예비후보자는 반드시 선택신고를 하여야 함.
2022. 5. 6.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처리(기 납부한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되오니, 빠른 시일내에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내 사퇴할 경우에도 기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 반환
아울러,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변경내역 1부.
2. 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서식 1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1부.
4.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등 안내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