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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거소투표 불법행위 차단
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은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흠...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투표를 해야겠지~ 내가 거소투표 신고를 다 해야겠군.
안됩니다! 기관,시설 대표자 및 직원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청 신고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자료제공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그림 : 청강문화산업대 석봉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아름다운 선거 이야기] 6회 거소투표 불법행위 차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