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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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읍·면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업무범위 등 결정 공고
  • 작성일 2017-03-30 11:20
2017. 5. 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3조(선거구선거관리)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3조(선거사무 조정·대행)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업무범위 등 결정상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052-275-1390)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읍·면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업무범위 등 결정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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