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2.(수) 천안시의원 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근로자편
4월 12일 천안시의원 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편-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 7.~4. 8.)과 선거일(4. 12.)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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