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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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2.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안내
  • 작성일 2016-12-26 15:10
2017. 4. 12.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보궐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31-322-1390)에서 제작한 2017. 4. 12.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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