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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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60일부터 금지되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6-02-12 21:29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08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2016. 2. 13.)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의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제외)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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