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다가오는 설 명절과 관련하여 유념하여야 할 선거법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명절인사나 세시풍속과 관련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모은 것으로 본 예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상 제한 · 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의령군선거관리위윈회(055)573-2240)에서 제작한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