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문장으로 알아보는 선거용어.com
예비후보자
1. 취지?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2004년 도입
2. 등록 기간? 선거일 전 240일(대통령) 및 120일(지역구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의
지역구의원 및 장) 및 60일(군의 지역구의원 및 장)
3. 가능한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 발송 등
선거운동 전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문의주시면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