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선거정보

[카드뉴스] 3문장으로 알아보는 선거용어 - 예비후보자편
  • 작성일 2024-11-25 17:38



3문장으로 알아보는 선거용어.com


예비후보자

 

1. 취지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2004년 도입

 

2. 등록 기간선거일 전 240(대통령) 120(지역구국회의원, ·도지사),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의 

   지역구의원 및 장)  60(군의 지역구의원 및 장)

 

3. 가능한 선거운동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 발송 등

 

선거운동 전 관할 구··군위원회에 문의주시면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