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문장으로 알아보는 선거용어.com
기부행위
3문장 요약
1, 정의?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 포함)에게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2. 예외? 통상적인 정당활동(예: 당비납부), 의례적행위(예: 민법상 친족 경조사 축(부)의금 제공) , 구호적·자선적행위(예: 무료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의연금품 제공) 등
3.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기부행위 위반 신고 번호는 국번 없이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