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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3문장으로 알아보는 선거용어 - 기부행위편
  • 작성일 2024-11-15 10:48


3문장으로 알아보는 선거용어.com


기부행위


3문장 요약


1, 정의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 포함)에게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거나 약속하는 행위

 

2. 예외통상적인 정당활동(: 당비납부),  의례적행위(: 민법상 친족 경조사 축()의금  제공) , 구호적·자선적행위(: 무료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의연금품 제공)

 

3.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기부행위 위반 신고 번호는 국번 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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