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문장으로 알아보는 선거용어.com
기탁금
3문장 요약
1. 정의?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2. 의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후원회 기부가 불가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부 가능
3. 기탁 한도? 개인별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
※ 세액공제도(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방법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활용 혹은 직접 계좌이체(각 구·시·군위원회에 문의)
다음에도 알아보겠습니까? YES YES
국민이 보내주시는 기탁금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