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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3문장으로 알아보는 선거용어 - 기탁금편
  • 작성일 2024-10-29 09:43


3문장으로 알아보는 선거용어.com


기탁금


3문장 요약


1. 정의?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2. 의의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후원회 기부가 불가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부 가능

 

3. 기탁 한도개인별 11만원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


  ※ 세액공제도(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방법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활용 혹은 직접 계좌이체(각 구··군위원회에 문의)


다음에도 알아보겠습니까? YES YES


국민이 보내주시는 기탁금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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