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TV를 보면 ‘유권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유권자가 뭔가요?
- ‘유권자’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8세 이상 국민을 유권자라고 합니다.
※ 2024. 4. 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18세(2006. 4. 11.까지 태어난 사람 포함)이상부터 투표 가능!!
문) 그럼 고등학생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은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선거운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포인트!!
문) 18세 이상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는 말과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길이 25cm 너비 25cm 높이 25cm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북선관위 홍보과(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카드뉴스 - 유권자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