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한기간 2022. 9. 21.(수) ~ 2023. 3. 8.(수)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
조합장선거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3-257-4410)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기부행위 제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