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기탁금과 후원회
알리 : 기탁금이란 무엇인가요?
참참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별기탁금액수
-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 5천만원
- 구·시·군의 장 선거 : 1천만원
- 시·도의원 선거 : 3백만원
- 구·시·군의원 선거 : 2백만원
예비후보자등록 시 기탁금의 20% 납부하고 후보자등록 시에는 그 차액인 80%만 납부하면 됩니다.
알리 : 지방선거 때 구청장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참참 : 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금은(지정권자가 같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합하여)선거비용제한액의50%에 해당 하는 금액 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알리 : 그렇군요.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 후원회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확대되었군요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420010004877
중도일보 4월20일자
※ 2022. 4. 20. 법 개정으로 장애인 및 청년층 후보자 기탁금 감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위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애인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 감액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