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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그림으로 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작성일 2015-02-24 15:36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인포그래픽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텍스트 게시글은 시각장애인분들의 웹접근성을 위한 이미지 설명 대체 텍스트입니다.


2015년 3월 11일(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투표대상 :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 투표장소 : 투표안내문을 참조하여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

◎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

◎ 선거운동방법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2015. 2. 26~3.10]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첩부 :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첩부
  - 선거공보발송 ;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
  - 어깨띠, 명함 등 이용 : 어깨띠, 윗옷, 소품이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전화이용 :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기부행위금지


  - 기부행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
  -
제한기간 : 2014.9.21~2015.3.11
  -
제한대상 :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후보(예정)자가 속한 기관, 단체
    ※
선거관련 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불가
    ※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 불가
  -
위반사례 :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음식물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 1390>

 

■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 부과

-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 신분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

-포 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 지급 처리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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