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73조(경력방송)·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제39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경력방송 원고 제출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4. 3. 22.(금)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후보자 경력방송 원고 제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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