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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개최(파워블로거 포스팅)
  • 작성일 2015-02-09 15:11
조합장선거 슬로건
 
 
충남, 세종시 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개최
 
 위원회 캐릭터인 참참이 모습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9일 오후 2시에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 컨벤션홀에서
선관위 관계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및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국민의례 장면입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최용대 사무처장은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에서 이번 조합장선거는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만큼
과거부터 이어져온 돈선거를 비롯한 허위사실 유포와 상호비방 등
잘못된 선거관행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어
공명선거로 바로 서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공정선거지원단 대표 2명(남녀 각1명)이 선서와 함께 단속요원 행동강령 제창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공정선거지원단 대표의 선서와 함께
공정선거지원단 단속요원 행동강령 제창을 통해
공명선거에의 의지를 북돋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명선거를 외쳐라 - 대박 터트리기” 퍼포먼스 행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어 돈 선거 척결, 허위사실 유포와 상호비방 금지 '박'
구호제창으로 터트리기 퍼포먼스가 펼쳐져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선거를 외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명선거를 외쳐라 - 대박 터트리기” 퍼포먼스 행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날 행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업무에 대한 영상물 시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선거지원단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교육 장면입니다.
 
이어진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교육에서
공정선거지원단의 역할과 자세 등
지원단 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공정선거지원단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교육 장면입니다.
 
그리고 쉽게 범할 수 있는 공정선거지원단 관련 물의사례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었답니다.
 
공정선거지원단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교육 PPT 목차입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과 관련해 도입취지를 살펴 보면
선거범죄의 동시 다발성·은밀성에 대처하고
선거 때마다 신고?제보망을 구축 운영(온정주의적 태도)을 목적으로
2014. 6. 11. 위탁선거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탁선거의 위반행위 감시·단속 및 사전안내·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 위탁선거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하고,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정선거지원단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교육 PPT 지원단 운영 내용입니다.
 
이어진 공정선거지원단 활동 및 우수사례 발표에서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성순 지도계장의 설명으로
논산시에서 실제 일어난 입후보자예상자의 조직적 금전 살포 건을 중심으로
짚어 나가며 사례를 설명해 단속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이번 농협조합장선거에서 6,000만원을 살포한 입후보예정자 구속에 대한 신문기사입니다.
 
이 사건은 조합 가입비 등으로 150여명에 6,000만원을 살포한
출마예정자 김모씨를 구속한 사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최대 3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선관위 차량이 순회하며 방송을 통해
돈을 받은 주민들의 자수를 권유하고 있는데
충효와 예학, 기호유학의 본산인 논산시 노성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로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 하고 있답니다.
 
위 사례를 직접 담당하여 고발한 논산시지도계장님의 사례교육 장면입니다.
 
덕분에 논산시 노성면은 모든 언론의 중심에 드러나고 말았는데...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건입니다.
 
이번 논산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사건을 언론에서 보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와 "기부행위"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예시가 없더라도 사건이 일어나지 말았기를 원합니다.
 
논산시지도계장님의 우수사례 교육 PPT 목차입니다.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와 "기부행위" 비교 해서 보면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및 "기부행위 금지" 등과 관련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되니 충분한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매수및이해유도행위와 기부행위를 비교한 표입니다.
아울러, 선관위에서는
조직적 ‘돈 선거’의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자수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니
공명선거에 임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도 많은 점에서
바르게 변화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사는 세상...
우리 스스로가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2월 24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됩니다.
 
우리 조합의 조합장 출마 후보가 누구인지
그 후보의 과거 행적 등을 잘 살펴
올바로 조합을 이끌 사람을 조합장으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선거 폐해가 바로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투표라 하겠는데,
이 3연을 버리고 올바른 후보에게 조합의 살림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바른 사람, 바른 후보, 바른 선거, 바른 유권자가 바른 사회를 만듭니다.
^^
 
여러분 공명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슬그머니 법을 어기거나
또는 몰라서 법을 위반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두 경우 모두 선거범죄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최고 1억원이라고 하니
눈과 귀를 잘 씻고 감시하여 올바른 조합장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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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전국], 044-862-1390


위 글은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파워블로거가 포스팅한 글을 옮긴 것입니다.
해당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mhdcom(물처럼 바람처럼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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