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따라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일정 등 지정내역을 [붙임 1]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가. 기 간: 2024. 3. 28.(목) ~ 4. 9.(화) (선거운동기간 중)
나. 횟 수: 텔레비전ㆍ라디오 방송시설 각 2회 이내(1회 10분이내)
2. 신 고
가. 기 한: 방송일 전 3일까지
나. 신 고 처: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다. 방 법: 후보자가 방송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시설 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붙임 2] 서식으로 신고
붙임 1. 방송시설 지정 내역 1부.
2. 후보자의 방송연설신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