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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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