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6일부터 14일까지
= 시·군·구체육회장선거 선거운동은 13일부터 21일까지 가능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시·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가족 등 제3자 선거운동 불가)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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