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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회 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0.∼14. 신고해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서는 5. 14.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도착

▣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 투표 등 불법행위 집중 예방·단속 실시

▣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 10.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공공누리 마크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5-1390)에서 제작한 제8회 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0.∼14. 신고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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