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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일부터 무소속·교육감선거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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