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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선관위, 법정 수당·실비 외 금전제공 선거사무원 등 고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세종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7-1390)에서 제작한 세종시선관위, 법정 수당·실비 외 금전제공 선거사무원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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