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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선관위,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활동 집중 단속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집중 단속대상으로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등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호별방문을 통해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 전화,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제외), 전자
우편
, SNS, 인터넷홈페이지 등 공직선거법 제59(선거운동기간)에 따라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세종선관위는 지난 달 초순에 정당.시민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방문.면담 등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당내경선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행위
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안내한 바 있다.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에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붙임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관련 주요 운용기준 1.

공공누리 마크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8-1390)에서 제작한 세종선관위,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활동 집중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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