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창모)는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A씨와 B씨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4월경에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고, B씨는 이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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