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거소투표신고서는 5. 14.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도착
▣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 투표 등 불법행위 집중 예방·단속 실시
▣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 10.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