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4.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5. 6.)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세종시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5-1390)에서 제작한 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