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설 명절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돌입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설 명절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돌입
= 신고포상금 최고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4-867-1390)에서 제작한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설 명절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돌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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