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예방·단속 활동
(금품 제공 시 고발 등 강력 조치, 받은 사람에게 50배 이하 과태료)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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