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 20.까지 사직해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8-1390)에서 제작한 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 20.까지 사직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