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으로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등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호별방문을 통해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 전화,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제외), 전자
우편, SNS, 인터넷홈페이지 등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세종선관위는 지난 달 초순에 정당.시민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방문.면담 등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당내경선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행위
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안내한 바 있다.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에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붙임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관련 주요 운용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