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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후원회의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업무처리 방법 안내

후원인은 정지자금법 제59조(조세의 감면)에 따라 후원회에 기부한 후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5.1390)에서 제작한 후원회의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업무처리 방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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