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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인은 정지자금법 제59조(조세의 감면)에 따라 후원회에 기부한 후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