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제3항·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시설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관·시설의 투표참관을 원할 경우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우리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
※ 기관?시설 투표참관에 대한 수당은 없음.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7-1390)에서 제작한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기표소 설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