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60일(2020. 2. 15)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등 안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세종시의회의원보궐선거(제9선거구)에 있어 선거일전 60일(2020. 2. 15)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공무원 활동이 제한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8-1390)에서 제작한 선거일전 60일(2020. 2. 15)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