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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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안내
  • 작성일 2024-11-28 09:53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세 제한.금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됩니다.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공공누리 마크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7-1390)에서 제작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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