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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공고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따라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일정 등 지정내역을 [붙임 1]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가. 기    간: 2024. 3. 28.(목) ~ 4. 9.(화) (선거운동기간 중)

  나. 횟    수: 텔레비전ㆍ라디오 방송시설 각 2회 이내(1회 10분이내)

2. 신    고

  가. 기    한: 방송일 전 3일까지

  나. 신 고 처: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다. 방    법: 후보자가 방송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시설 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붙임 2] 서식으로 신고

 

붙임  1. 방송시설 지정 내역 1부.

       2. 후보자의 방송연설신고서(서식)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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